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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조롱' 교수, 유족에 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기사승인 : 2018-12-11 16:20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 담긴 시험문제를 낸 홍대 교수에게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아들 건호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씨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시험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건호씨는 "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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