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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해 축출 지시"

기사승인 : 2018-12-11 16:19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이명박(77)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인권위에 소속된 진보 성향 인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축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11일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2009년 10월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10여명이 포함된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가 2008년 10월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경찰의 인권 침해를 인정한 후에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게 있고,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업무활동(직권조사, 경찰 징계 등 권고)에 대해 불만을 가진 MB 정부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44명 감축)를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고자 작성·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인권위는 과거 청와대가 인권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인권위 스스로 인권 침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올해 7~11월 자체 진상조사를 해왔다.

인권위는 블랙리스트와 이를 통한 강제적 인권위 조직 축소는 명단에 든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비협조와 조사 권한의 한계 등으로 밝히지 못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 보장 기구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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