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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증거부족' 불기소

기사승인 : 2018-12-11 16:17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문재원·정병혁 기자]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재선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난 거 같은데 수사 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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