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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기사승인 : 2018-09-01 09:55 기자 : 김지윤

작은 실천으로 미아견·미아묘 방지

지난 2017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의 수는 10만 2593마리로, 전년 대비 14.3%가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이 원래의 가족을 되찾는 경우는 14.5%에 불과하다. 유실·유기동물 예방책으로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등록률은 약 10%로 저조하다. 등록이 부담스럽다면 반려동물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 또한 미아견·미아묘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 이름표는 주변에 반려동물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수단도 된다. 반려동물의 이름은 물론, 반려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구조된 유실동물 및 유기동물의 수는 10만 2593마리였다. 전년인 2016년 대비 14.3%가 증가한 수치다. 구조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이 원래의 가족을 되찾는 경우는 14.5%에 불과하다. 재입양이 되는 경우는 30.2%, 절반에 달하는 47.3%가 자연사(27.1%) 및 안락사(20.2%) 되고 있는 현실이다.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에 대한 예방 및 관리방안으로, 2014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화했다. 금년 1월 15일부터는 반려묘까지 등록대상이 확대됐다.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7년말 기준 등록동물의 수는 총 117만 5,516마리였다. 국내 반려동물의 수가 1000만 마리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등록률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 반려동물 이름표도 미아견·미아묘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진은 등촌동이 재개발되면서 철거묘가 됐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난 퉁이와 점복이가 이름표를 단 모습. [김진주 기자]

 

 

그렇다면, 약 90%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필요성 인식 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사기를 사용해 내장형 칩(식별장치)을 반려동물의 몸속에 이식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나마 반려견은 외장형 칩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반려묘의 경우 아직까지 내장형 칩만 사용이 가능하다.  

 

낮은 등록률은 반려인들의 높은 심리적 장벽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등록이 부담스럽다면 반려동물 이름표 또한 미아견·미아묘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반려동물의 이름은 물론 반려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UPI뉴스 / 김진주 기자 perle@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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