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18-11-08 20:11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 [KBS 방송화면 캡처]
가수 싸이가 출연료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인도네시아 한 그룹의 국내 공연을 대행하는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속된 공연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료 등 2억7500여 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싸이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5곡을 부르기로 했으나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을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싸이를 흠집 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U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