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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 입법예고

기사승인 : 2019-01-03 20:40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어린이집 운영자가 정부와 학부모에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찰흙놀이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에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 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또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위반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성명 공표 등은 물론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학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5년까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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