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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 안한다…'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기사승인 : 2019-01-30 22:58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또 학교 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 등 중징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정병혁 기자]

 

이번 개선 방안은 국민의 관심이 큰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인 학교 폭력 '학교 자체 해결제와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가해·피해 학생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교내 선도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유보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하면서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된다.
 

반면,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4~9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한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학교 폭력 정도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됐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가해자 징계 등 조처를 심의한다. 손해배상 합의나 분쟁 조정도 학폭위가 한다.

학폭위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고의나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다 적발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월 중 교육공무원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조항 내용은 '징계한다'로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직접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된다.

다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었는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 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 폭력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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