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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주당 강의 6시간 이하로…특별한 경우 9시간까지

기사승인 : 2019-01-31 21:56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앞으로 대학 강사와 겸임·초빙교수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6시간과 9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교육·연구경력이 2년 이상 돼야 대학 강사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교육의 질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 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강사단체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강사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정부에 강사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한교조 제공]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해야 하고,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했다. 전임교원은 주당 수업시수 제한이 없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정한 것은 1∼2개 대학에서 강의 1∼2개씩을 맡는 강사가 대다수인데, 강사 한 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을 수 있게 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의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겸임·초빙 교수의 주당 강의 시간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겸임·초빙교수의 자격기준도 구체화해 모두 학력·교육경력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한정했다. 또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 교과에 한해서만 임용하도록 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임·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사 자격인정기준은 질관리를 위해 최소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교수는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도 교수 지위를 획득하지만, 대학이 교수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수보다 강사 위주로 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강사법 안착을 위한 운영매뉴얼도 만들기 위해,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꾸렸다. 3∼4월에 매뉴얼 시안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배포할 계획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은 수업과 강사의 질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추후 신규 학문후속세대 연구를 지원하거나 대학 안팎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등 다양한 강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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