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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안인 ‘태양광발전’의 탈선이 심각하다

기사승인 : 2018-10-01 19:38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태양광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붕괴되 토사가 도로까지 덮친 현장 / 사진출처 : 매일경제 2018.07.04.

태양광발전이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올리겠다고 하지만 의욕만 앞서 오히려 원전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와 임야 사라지고, 중금속과 발암성분으로 환경훼손이 심각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과정에서 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농경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물들이 올 여름 집중호우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토양 침식과 붕괴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성분이 함유되어 차후 폐기 과정에서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임야나 일반 농지를 이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이용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지난해에만 여의도 면적(2.9㎢)의 2.35배에 달하는 산림이 태양광 사업 때문에 사라졌다.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은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는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시설 난립 속에 자연훼손, 산사태 피해 속출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졸속 시공이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도군 매전면에서는 토사가 도로를 덮쳤고, 청주 오창읍 성재2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골짜기를 타고 도로까지 덮쳐 인근 논밭까지 흘러 드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축대가 붕괴되어 주택 2개동이 토사에 묻혔으며, 현장 근로자와 주민 10여명이 대피했다.

서산 저수지 태양광발전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익이 된다는 말에 너도나도 가세 ‘마을 주민과 마찰’
농촌의 태양광사업에 돈이 된다며 외지인에 뛰어드는 바람에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심각하다.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소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결성되었다. 인근에 설치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더 신중해야 한다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 태양광발전은 수초와 플랑크톤, 수서곤충, 물고기 등의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 생태적인 사업이라는 문제점이 전문가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경관훼손도 문제가 된다. 경기 안성, 충북 옥천에서는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금속 범벅 ‘폐기 태양광 패널’ 폭증에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
태양광 패널이 사용된 후 폐기되어야 하는데, 제도 미비로 2023년까지 무방비로 매립될 수밖에 없다고한다. 2016년 39t에 불과했던 연간 폐패널은 2023년부터 9681t으로 247배나 급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에는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려면 화학물질과 약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환경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폐패널 처리의 환경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태양광패널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세척제가 땅에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심각하다. 태양광 패널에 세척제 뿌리며 유해성 설명하는 최연혜 의원

태양광 패널이 원자력발전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 환경진보(EP)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면서 “태양광 쓰레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말이나 되어야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EPR)에 포함할 방침으로 빨라야 2023년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국내의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정책과 태양광발전에 관한 국민의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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