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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파산, 제도권 밖이라 피해자 보상 막막

기사승인 : 2018-01-09 19:26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이 거세다.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일종의 가상화폐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돈처럼 은행업무와 투자 등에 활용하거나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비트코인에는 처음 제작(채굴)하는 순간부터 이후 거래가 될 때마다 누가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꼬리표(이전 소유주의 디지털 서명)가 붙어 있어 현재까지의 거래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보안기술 ‘블록체인(Block Chain)’이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리플, 대시 등 다양한 가상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부터 100년간 2,100만 비트코인만 채굴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현재까지 약 1,700만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통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금이나 은처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실제로 2011년만 해도 1비트코인의 가격은 겨우 1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약 17,000달러까지 올랐다.(12/20, 시카고옵션거래소)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사용도 간편하여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에 접속해서 ‘지갑’이라고 불리는 계좌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하고 싶을 땐 비트코인 사용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깐 다음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가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결재하면 된다.

폭발적인 가격 상승 - 투기심리에 따른 거품 원인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이 폭발적이다. 12월 20일 현재 1비트코인 시세는 2천123만원에 달했다. 2009년 10월의 가격은 1달러=1309.03 BTC으로 1비트코인당 0.08센트(0.8원) 정도였지만, 2017년 12월 20일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1비트코인 시세는 2천123만원으로 약 2,7백만배 가치가 상승했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 광풍은 투기심리가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최근 각종 호재를 타고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상승 하니까, 평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가격상승을 바라고 매수세가 유입 되었고, 이런 기대가 쌓여가자 투기심리 그 자체가 더 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파산 - 제도권 밖이라 피해자 보상 막막
하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규제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거래부진으로 수세에 몰리자 퀀텀과 이더리움 등 대안화폐가 급등하는 듯 했으나, 가상화폐거래소인 유빗의 파산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3대 거래소에서는 같은 가상화폐라도 등락폭이 30% 이상 폭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에 대해서 유빗측은 지난 12월 19일 해킹으로 전체 거래 자산의 17%를 탈취당해 파산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에 대한 취약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유빗은 경찰 조사에서 170여억원 규모의 가상 화폐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했다.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해킹이 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루새 이같은 두개의 굵직한 사건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문제로 투자자들의 패닉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webmaster@ia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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