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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수정키로

기사승인 : 2019-02-20 22:49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여가부가 안내서를 수정하거나 일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가부는 2017년 펴낸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개정판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록으로 추가됐다.

외모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외모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안내서는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제목의 사례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며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지적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규제와 통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간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다.

논란이 확대되자 여가부는 19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방송에서 보이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는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부록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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