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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개에게 아스피린을?…'동물학대죄' 반려인에 벌금

기사승인 : 2019-01-22 18:25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싱가포르 당국은 질병으로 앓고 있는 반려견 슈나우저를 안락사시키지 않은 견주에게 2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싱가포르에서 반려견 슈나우저를 적절한 때 치료하지 않은 견주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픽사베이]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반려견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요우 찬(51)씨에게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3500싱가포르 달러(약 2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관청은 반려견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 것이 벌금의 부과 이유라고 설명했다.


찬씨는 2017년 9월 반려견의 건강 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수의사는 개의 건강 상태가 이미 나빠져 회복 가능성이 없다며 안락사를 권장했다.

 
그는 수의사의 조언을 무시한 채 집에 데려가기 위해 통증치료제 처방을 요구했다. 수의사는 그해 11월에도 병원 방문을 권고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반려견은 지난해 12월 숨졌다. 그는 개가 통증을 느낄 때마다 동물용 통증치료제가 아닌 진통제인 아스피린을 억지로 먹인 사실이 부검 결과 드러났다.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는 "개가 적절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견주에게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진서에 따르면 그의 반려견은 만성 심장 질환은 물론, 방광과 요도에 담석으로 고통받아왔다.

한편 싱가포르의 반려견보호협회 설립자 리키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집행으로 인해 치료를 원하지 않는 주인들은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주인들이 생겨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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