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일송뉴스Art

HOME > Art

[강이석의 세계동물법]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제, 미국 동물보호법

기사승인 : 2018-10-03 14:32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미국은 50개의 주(states)와 1개의 특별구(district)가 모여 만든 나라다. 연방국가로서 동물에 관해서도 관습·환경에 따라 동물의 보호·학대방지·복지 관계법도 주별로 다양하다. 미국에는 국가가 제정한 동물보호법인 ‘AWA’와 ‘Health Research Act’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동물복지법(AWA)은 1873년에 미농무성이 제정했다. 이 법률은 사람들이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를테면 사람을 위해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일지라도 수송과정에서 사료, 물, 휴식 등 적절한 복지를 제공해 고통을 주지 않도록 법으로 제지하고 있다.

 

 

▲ 미국은 ‘AWA’과 ‘Health Research Act’ 2가지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강력한 규제와 동물보호 실천의지를 통해 동물복지 선진국의 모범 국가가 됐다. [픽사베이]

이 법에 따라 살아있거나 죽은 개 등을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 그리고 교육, 실험용의 모든 동물에 대해 미농무성이 동물 사용 기관을 1년에 한 번 불시 사찰하여 동물학대, 비양심적인 동물생산, 불법 유통 판매자를 검거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동물보호법 이외에 보건과 관련하여 동물의 실험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Health Research Act’가 있다. 이 법은 AWA와 달리 살아있는 모든 척추동물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동물단체들의 활동으로 미국 내 80%이상 기관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동물 실험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서 운영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강력한 법률과 규제를 통해 동물보호를 실천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다양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한다. 뉴욕·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동물이 12시간 이상 사료와 물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누구든 임의적으로 사료와 물을 주러 사유지에 침범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80년대 미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물보호와 실험에 있어서 엄격한 미국에 비해 국내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민법에서도 물건으로 취급돼 펫샵, 동물사육장, 동물원 등에서 그저 인간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 실험과 학대, 동물복지가 권고사항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의무조항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한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 

[저작권자ⓒ 국제농업개발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