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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정한 독일

기사승인 : 2018-09-19 14:22 기자 : 김지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정한 국가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유태인 학살, 동물 생체해부 등 반인륜적 국가인 히틀러와 나치당에서 1933년 세계 최초로 가장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고 기원이 잘못됐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동물보호 법안들을 마련해 동물도살, 사육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동에 관한 법률까지 발전시켰다.  

 

 

▲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정한 독일은 법률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세'를 통해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안락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픽사베이]


1990년 개정된 독일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삽입하여 동물의 기본권과 동물이 생명이라는 점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 조문이 발전하여 2002년 개정된 기본법은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런 변화의 단적인 예로 2011년 이후 닭을 가둬서 키우는 방식을 금지하고, 평지에서 키우는 등의 대체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실험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완전금지했다. 동물실험도 감각이 덜 발달한 동물을 우선적으로, 척추동물은 마취상태에서, 질병 치료의 목적 등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등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국가목표가 동물보호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동물세’다. 동물세는 개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매년 한화로 약 1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등록한 개는 신분증을 받게 되는데 이 신분증 없이 외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호견, 양치기 개 등의 실용견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물세가 합리적으로 책정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걷어진 동물세는 독일의 유기동물을 위해 쓰인다. 

우리나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18만 반려견이 등록됐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동물세 도입을 가정한다면 연간 약 3500억 이상의 동물보호 기금이 조성된다. 동물세는 반려가족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동물보호를 실천하는 윤리적 책임이다. 독일의 유기동물들은 국내의 유기동물들과 다르게 안락사를 당하지 않는다. 동물세로 운영되는 국가적 제도 하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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