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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석의 동물병원]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명시한 FBI정책

기사승인 : 2018-09-02 09:56 기자 : 김지윤

2016년 FBI(미국연방수사국)는 동물학대를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주요범죄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들에게 동물학대 행위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FBI가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주요범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동물학대 사건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일부 강화됐지만,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타인의 소유권(물권)을 침해하는 재물손괴에 비견하여 처벌은 경미한 벌금형에 머물거나, 상당수 동물학대 행위자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도 원활하지 못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의식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TV 동물농장의 동물학대 사연을 대하는 시청자들은 잔혹한 학대 영상과 남겨진 동물의 상처에 공분한다.

 

 

 

▲ '순돌이' 치료 사진 [대구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제공]


2016년 5월 18일 경주, 공장 단지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개가 구조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개는 신체 여러 곳에 원형의 그을린 자국이 뚜렷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화염을 방사한 학대 정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동물의 화상 치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치료과정이다.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생살이 드러나고 피진물로 범벅된 곳에 하루에도 서너번씩 화상용 거즈를 교체해야 한다. 굴신운동이 잦은 다리와 발 부분에는 더욱 통증이 심하고 손실된 피부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허리 부분의 피부를 이식받아야 했다.


간호사들은 치료견이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잘 참아주는 모습이 대견하여 ‘순돌이’라 불렀다. 순돌이는 화상의 후유증으로 발가락이 여러개 사라졌고, 얼굴과 다리에 큰 흉터자국이 가득했지만 5개월 간의 어려운 치료과정을 잘 이겨내고, 처음 제보한 가정에 입양되어 잘 지내고 있다.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세간의 공분과 관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례였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또 사람을 학대하는 범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동물을 학대하면 사람이고, 사람을 학대하면 범죄자라 부른다. 우리 사회는 사람을 해치면 형법상 중범죄지만 동물학대는 물건을 파손하는 정도의 경범죄로 규정한다.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의도치 않은 면제부를 제공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 박순석 탑스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국가는 ‘상위법에 반사회적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규정’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학대받는 동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명시한 FBI정책’ 처럼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동물복지의 시작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미덕은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휴머니즘이다. 이러한 작은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박순석 탑스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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