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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석의 세계동물보호법] 개식용 국가에서 동물복지 국가로 변한 대만

기사승인 : 2018-08-22 13:35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편집자주] ‘UPI뉴스’는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 내용을 매주 게재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 호혜적인 관계 유지에 따른 국민 정서함양을 위한 휴머니즘의 실천입니다. 동물코너를 통해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전해 청소년 시기의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동물관련 다양한 직업의 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주인 품에 안긴 강아지. [픽사베이]

 

대만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에서 약 150㎞ 떨어진 작은 나라로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다. 대만 국민성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한다면 ‘융통성 있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대만은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성내기보다는 겸손히 받아들여 고치도록 노력하는 시민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과거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개를 보신으로 먹는 국가로 잘 알려졌지만 이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 됐다.


대만에서 1990년대 유기견 문제는 사적인 이슈 정도에 불과했고, 1994년 유기견을 잡아서 동물원의 맹수에게 줬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반려동물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낮았다. 

끊임없는 유기견에 대한 이슈는 대만 내의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졌다. 1997년 야생동물보육법이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대만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초석을 마련했고, 이 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도살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유기견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생매장, 전기도살 등 온갖 방법으로 유기견을 죽이자 언론이 나서 생명존중을 외치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시민들과 동물단체, 특히 국회의원들까지 적극 나서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법을 위해 앞장섰다.

 

▲ 지난해 6월 대만 타오위안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수의사 지안치쳉 씨가 공고기간이 끝난 유기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키고 죄책감에 자살했다. 대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하게 됐다. [시나 웨이보(Sina Weibo) 캡처]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반려동물의 도살 금지, 2007년에는 개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이들의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마침내 지난해 4월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동물복지 국가의 토대를 쌓았다. 

이밖에도 투견, 닭 소 싸움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동물보호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반려동물 생산·번식업 허가제’ 역시 우리나라보다 빨리 실시됐고,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상해 등의 학대, 유기하는 자 등에게 엄중한 벌금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 역시, 개와 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토대로 최근 개고기 식당 100여 곳 이상에 제재를 가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복날을 맞이하여 여러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행사는 점차 성숙해가는 동물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국회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UPI뉴스 / 강이석 기자 kpen@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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