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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난소 나이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된다

기사승인 : 2019-11-11 17:50 기자 : 이유미

초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정책 건의한 ‘난소 나이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됐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난소 나이 검사에 드는 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3월, 온라인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답변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난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적극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룬 쾌거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부산시가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던 난소 나이 검사 본인부담금은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던 난소 나이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줄고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되어왔다.

이는 국가난임지원 사업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에게만 적용되어 출산을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적으로 초저출생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현시점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청원에 공감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건의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가운데,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난임주사제 투약 비용도 국가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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