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19-04-13 18:50 기자 : 김심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수년 전부터 임신부의 음식섭취와 영양공급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온 성분이다.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이지만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을 감소시켜 임신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됐으며, 이 때문에 2011년 편의점 판매 허용 대상에서 까스활명수가 제외되기도 했다.
지난달 동화약품이 쥐를 대상으로 현호색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 부작용이 발견됐지만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현호색 1000밀리그램 투여군에서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지 않고,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