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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김용만 1억, 미수령 출연료 받는다 '3심 승소'

기사승인 : 2019-01-22 18:22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국민 MC' 유재석이 김용만과 함께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원고들의 소속사가 아닌 원고 본인과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는 방송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출연 계약 체결 및 출연료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스톰은 2010년 도산한 뒤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했다. 이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출연료 지급 대상이 불확실해지면서 유재석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유재석, 김용만은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해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유재석, 김용만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당사자라고 인정받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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