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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방세 고충민원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사승인 : 2019-09-30 15:17 기자 : 하혜경 (ilsong132@naver.com)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중구청 제공)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이에 구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처리한다.

이중부과·세액 착오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중지요구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과정에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신청, 권리보호요청 민원 등을 다룬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중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구술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세관련 고충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7명의 마을세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납세자보호관(02-3396-4425)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무엇보다 위법·부당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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