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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기사승인 : 2019-01-16 21:22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대상 유치원이 도입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090곳 중 581곳(14.2%)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96곳, 경남 73곳, 서울 52곳, 부산·인천·대구 각각 37곳, 충남 27곳, 경북 26곳, 광주 24곳, 대전 19곳, 전북 13곳, 울산 12곳, 제주 9곳, 충북 8곳, 전남 6곳, 강원 5곳 등이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지출 관리, 결산 등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3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시기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과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능별 계통시기는 예산 편성은 2월 중순, 수입 관리 및 지출은 3월1일, 결산은 4월이다.

교육부는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 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도입 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교비회계 예·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1차 불이행 시 정원의 5%, 2차 불이행 시 10%, 세 번 불이행할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개별기준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은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에 앞서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월 중순부터 전문 상담사 10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문의를 지원하는  에듀콜센터(1544-0079)를 운영한다. 3월 도입 후에도 4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원격지원을 실시하고, 시스템 오류를 처리하거나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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