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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못봤다" 견인차 기사 입장 번복

기사승인 : 2019-02-24 22:11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의 2017년 접촉사고와 관련해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당시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7일 19시간 가량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대표의 차량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A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이 손 사장의 차에서 내렸고, 그 뒤 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손 대표를 폭행으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는 "손 대표가 당시 사고를 낸 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고, 쌍방 합의로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손 대표는 당시 동승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신고를 시작으로 폭행, 배임미수, 협박, 명예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인 손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7일까지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번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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