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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배제는 정치공학"

기사승인 : 2019-02-26 21:58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정부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웠다"며 반발했다.  

 

▲ 지난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삼일절특사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구명위원회는 26일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발표 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에 즈음한 삼일절 특사에서 끝내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했다"며 이는 "적폐세력이 반발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셈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과거 정치인 특사가 문제였던 것은 권력실세로서 저지른 부패·비리 행위 때문이지 신분 때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특별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명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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