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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 2019-01-18 16:11 기자 : 일송재단 국제개발원

검찰이 1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기각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며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로, 그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며 "혐의의 중대성과 추가로 규명된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다만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하루이틀 늦게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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