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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띄운다"…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규제 완화

기사승인 : 2018-11-21 16:17 기자 : 일송재단 국제농업개발원

정부가 공공목적 드론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드론 비행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목적 긴급비행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담당기관에 유선 승인을 받으면 즉시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 드론으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까지 포함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수면·건물 상단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때는 국토부의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22일부터는 사람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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